사회 사회일반

尹 변호인단, 오동운·우종수 내란 혐의로 고발

불법 체포영장 집행·공문서 위조 지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달 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달 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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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불법체포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사실을 근거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결국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국수본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했으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하며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며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3700명 이상의 경찰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했으며, 영장 집행에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위반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행위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임을 밝힌다”며 “추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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