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한덕수 증인 채택 기각…내달 초 탄핵심판 선고 하나

헌재 “증인 신문 필요성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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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추가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경우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칠 예정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추가 신청하면서 13일 이후로도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변론 기일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약 14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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