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31일 “전체 회의에서 박범계 간사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회의에 회부만 하고 의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을 뒤집었다”고 밝히며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됐음을 알렸다.
그는 “불과 2시간 사이 어떤 급박한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상대방 간사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뒤집는 모습,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위원장이 개정안에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규칙 개정안을 추가했다"며 “결국 개정안에 따르면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되는 것이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지명되기 전까지 임기가 계속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결국 현 행정부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