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구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임금 요구안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노사는 4월 하순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은 38번 정해지는 동안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경우가 7번에 그칠 정도로 심의 과정에서 노사 공방이 치열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동계는 최근 경기 악화, 저소득층 생계를 근거로 고율 인상론을 펼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경기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임금 부담을 낮출 저율 인상론을 내세울 게 유력하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6월 27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이 드물다. 올해 최저임금도 지난해 7월 12일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