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한덕수, 기어이 상법개정안 거부권 쓸 건가"

"자본시장 불신 들끓어…주주 'ATM 취급'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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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며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소유 회사에게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해 미국발(發) 통상전쟁,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을 마친 이후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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