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법리적 의문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끈 헌재 탄핵심판을 주재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퇴임 이후 강연과 인터뷰는 있었지만 SNS를 통해 직접 사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한 이례적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채 결정을 수용하자, 당시에도 항고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통상의 항고까지 허용되는지는 해석이 갈린다. 검찰은 즉시항고 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보통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통해 법리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도 “결국 헌재 판단을 거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 불신을 고려해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