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가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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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에 따라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국토부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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