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로폰 6.8kg 미군사우편 이용한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대법 “밀반입 몰랐다는 항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미군사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6.8k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미군 군무원에게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택배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군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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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던 2021년, 미국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해 시가 6억 8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6,829.8g(약 13만 회 투약분)을 미군사우편(MPS)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공범 B·C와 사전에 역할을 나눈 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미군사우편 주소를 제공했고, 공범들은 분유통에 필로폰을 숨겨 미국 조지아 우체국에서 발송했다. 이 택배는 2021년 8월 23일 평택기지에 도달했고, A씨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코카인을 소지·흡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쟁점은 A씨가 택배 상자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A씨가 마약 밀반입 조직과 긴밀히 공모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1·2심 징역 6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대법원은 “공모관계, 증거능력,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없다”고 부연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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