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산시는 15일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토지·건물) 정보도 시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반재산 공개에 이어 행정재산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공개 대상은 일반재산 3000여건, 행정재산 3만5000여건이다. 공개 항목은 토지·건물의 소재지, 면적, 취득일, 용도, 관리부서 등이다. 재산 목적이나 사용상황, 정비 과정에 따라 일부 정보는 변동될 수 있다.
행정재산은 각 기관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임대·매각이 불가하다. 이번 정보공개는 기본 현황 공개를 통해 시민 이해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 누리집 ‘정보공개-공유재산 및 물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별 위치정보는 일반·위성지도와 연계해 시각적으로 제공된다.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상세 정보는 해당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규정한 민감·보안정보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개별 필지 검색이나 등기자료 발급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도 기반 정보 제공으로 관심 지역 토지·건물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본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재산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라며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재산관리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