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월 20일 감찰심의관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감찰조사를 벌여 같은 달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또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피살 공무원)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