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불법 사채 피해자가 금융 당국에 신고하면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불법 사금융에 쓰인 계좌는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부 계약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대1로 전담자가 배정된다. 피해자는 전담자를 통해 금감원 신고와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청구 의뢰를 한 번에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신고 절차가 복잡한 데다 담당 기관도 경찰청·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등으로 흩어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계좌는 금융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금융사에 신원 정보와 자금 원천에 대해 직접 확인해줘야만 거래가 풀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장 소유자가 계좌를 직접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라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부 이용자가 신용정보원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대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된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렌털 채권 추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앞으로 렌털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는 금융위에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또 렌털 채권에 대한 부당 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심 총량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 환매 조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신설된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채무 대리인 선임 전에 불법 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직접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해 해당 사금융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체크 카드나 스마트 출금 방식을 활용한 신종 불법 사금융 수법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올 7월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됐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충실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