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의 기술개발·실증·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M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4년 뒤인 2029년까지 새로 들어설 데이터센터 732개에 대규모 추가 전력 수요(49GW)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1000MW급 원전 53기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로, 현재 국내 전력 공급능력은 약 110GW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력 수급 불안과 요금 부담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SMR 상용화 및 기업의 전력구매계약 (PPA)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 왔다.
실제로 일반용 전기 요금은 최근 4년간 kWh당 128.47원에서 172.99원으로 35% 인상됐으며,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데이터센터의 운영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데이터센터의 전기료를 최대 40%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ESS(에너지 저장 장치)나 SMR 같은 독립적 전력공급 수단을 도입해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은 현행 원자력진흥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 및 MMR(초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 육성·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정책목표, R&D,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해야 한다. 또 △부지확보, 기반시설 구축, 건설·운영비 지원, △경제성 중심의 R&D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기술개발-실증-상용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전 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SMR과 MMR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 과제”라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SMR 및 MMR 산업의 선도국이 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