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내년에 순수운전자금 성격의 경영안정자금 4,000억원을 지원한다.15일 중소기업청은 수출유망기업, 벤처기업등에 일반자금 3,700억원, 특별자금 300억원을 연리 9~11%수준으로 업체당 5억원이내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금지원대상은 수출비중 20%이상인 기업, 벤처기업,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기업,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청선정 기술우수기업, 각종 품질인증획득기업, 공동상표기업, 지역특화사업기업등이다. 이외에 중소기업정책상 특별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거치기간은 3년이내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자금과 특별자금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일반자금은 제도금융 이용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원부자재구입및 원제품제조, 판로개척등 일상적인 자금소요에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연리 9~10%로 대출된다.
특별자금은 받을 어음부도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매출액감소, 거래금융기관, 기업의 구조조정등에 따라 자금난에 처한 업체중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지원된다.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연리 11%로 대출된다. 이 자금은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지원된다.
중기청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라 총 3,200개업체가 업체당 평균 1~2억원씩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5대그룹의 빅딜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협력중소업체들에게 신속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청시기및 절차는 추후 공고된다.【이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