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PA 有害 알고도 4년간 '쉬쉬'

사후관리 부실·보고누락도…식약청장 경질·조직혁신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함유 감기약의 사용중지에 무려 4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치 내용의 제약사 사전유출, 연구결과의 부정확한 발표, 불성실한 보도자료 발표 및 사후관리 부실, 보고 누락, 업무 태만 등 곳곳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PPA 파문과 관련해 송재성 차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창구 식약청장을 경질시키고 식약청에 대한 대대적 조직ㆍ업무 혁신에 착수했다. 아울러 복지부내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를 설치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식품ㆍ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해정보담당관실’ 설치를 검토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3일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0년 11월6일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한 뒤 자율적 제조ㆍ수입 판매금지 조치(2000.11.9), 식욕억제제 및 1일 최대 복용량 100㎎ 초과 복합제 사용금지(01.7.25), PPA 감기약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02.5.10) 등의 조치를 거쳐 지난 7월31일 전면 판매금지를 내렸다. 복지부는 “자율적 제조ㆍ수입 판금조치 이후 공식적인 제조ㆍ수입 조치 결정 때까지 8개월, 연구용역 계약체결까지 10개월 가량 소요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PPA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춰 상당기간 지연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연구결과 축소발표 등 몇몇 부분에 대한 복지부 감사 결과에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PPA 감기약 파동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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