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인 고모씨를 검찰이 증언 하루 전날 소환해 조사한 것은 공평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지만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일부 증거를 배척하더라도 김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5월 송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배임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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