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인 고모씨를 검찰이 증언 하루 전날 소환해 조사한 것은 공평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지만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일부 증거를 배척하더라도 김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5월 송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배임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