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최초로 자진 신고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전 면제될 전망이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카르텔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7년부터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제재감면 제도를 시행했으나 과징금 감면 폭이 최초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0%에 그치고 공정위가 감면혜택 부여 재량권을 갖고 있는 등의 제약요인으로 신고건수가 5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카르텔에 참여했으나 자발적으로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두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을 30%만 깎아줘 최초신고자와 혜택상 분명한 차이를 두기로 했다.
또 공정위가 가진 감면혜택 부여 재량권을 없애고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공동행위 사건 심사과정에서 기업이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로 자진 신고하면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전 면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서도 추가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부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카르텔에 참여했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면제 또는 대폭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으로 카르텔을 적발.제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