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LGㆍ삼성ㆍ국민ㆍ외환 등 4개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4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및 할부 수수료 인상 시기와 폭이 외형상 비슷하고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요율인상에 대해 카드 4사의 내부문건에 ‘업계 공동추진’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점, 카드사들이 요율변경시 조달금리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 혹은 유사한 요율로 인상한 점 등에 비춰 각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합 시기가 실제 이상으로 확대돼 과징금 산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시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은 재산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한편 이들 카드 4사는 98년 1~3월 서로 비슷한 요율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