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가 ‘라세티’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직원과 러시아 자동차 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법인인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GM대우가 타가즈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타가즈코리아 등은 이 사건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C-100 승용차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이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판매ㆍ양도ㆍ대여ㆍ수출하는 등 일절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기술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라세티의 기술정보는 경제성과 정보성이 모두 인정되는 GM대우의 영업비밀”이라며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을 타가즈의 신차인 C-100 승용차 개발에 참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2008년 러시아에서 GM대우의 라세티 매출액은 5,150억원으로 타가즈 본사가 라세티와 동급인 C-100을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할 경우 GM대우가 매출 손실을 볼 우려가 있고 이는 타가즈가 동구권으로 수출을 확대할 경우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비밀 유출에 관여한 전 직원이 타가즈코리아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한 신청은 “해당 직원이 이미 구속돼 있고 타가즈코리아에 퇴직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춰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GM대우 연구원이었던 황모씨 등 두명은 2006년 타가즈코리아로 이직하면서 라세티의 설계도면과 설계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고 GM대우 측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