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동월 비교해야 누진제요금차 정확"15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분 전기요금고지서가 16∼18일 전국 371만4,600여 수용가에 통지된다.
이 고지서는 검침 시점이 지난 1∼5일이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7월의 전기사용량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누진제 강화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전기요금 검침(납기)일은 대형 수용가를 제외할 경우 ▦1∼5일(당월 25일) ▦7∼11일(당월 말일) ▦13∼17일(다음달 5일) ▦19∼23일(다음달 10일) 등으로 1주일 단위로 4차례에 걸쳐 분산돼 있고 보통 납기일 7∼10일 전에 통지된다.
수용가 숫자로 보면 매월 25일 납기일에 해당하는 수용가가 매월 마지막날(405만 수용가)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전력 당국은 수용가들이 7월분 요금을 지난해 7월과 비교하지 않고 6월분 요금과의 비교했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착시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에어컨을 샀거나 에어컨을 하나 더 구입한 가정에서는 엄청나게 늘어난 요금에 놀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예를들어 6월에 200kWh를 쓰던 가정이 7월에 소비전력 2kW 짜리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하면 월 180kWh를 추가로 소모, 380kWh가 월 사용량이 된다.
이 가정의 요금은 6월에는 2만840원이었지만 이번에는 7만510원으로 3배이상 늘어난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양을 썼다면 올해 누진제 강화로 더 내야 하는 요금은 지난해 7월 요금의 7.93%에 해당하는 5,180원 뿐이라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이 때문에 에어컨을 지난해에도 사용했던 가정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전기요금과 비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와 같은 양을 썼을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310∼600kWh에 걸쳐 단계별로 1,220원에서 4만2,250원이 되고 특히 사용량이 500kWh 이하인 경우 많아야 2만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