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REITsㆍ리츠)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차입할 수 있는 규모가 오는 10월부터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리츠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쉽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포하고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츠가 자기자본의 2배까지만 차입할 수 있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까지’로 변경했다.
리츠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입가가 큰 부동산도 사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2조6,000억원 정도인 리츠 시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리츠 발생 주식 중 30%까지만 인수할 수 있도록 했던 한도도 폐지, 연기금이 보다 활발하게 리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고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뉘어 있던 인가절차를 일원화해 설립이 쉽도록 했다.
아울러 자기자본의 30%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리츠와 별도로 ‘개발전문리츠’를 도입해 리츠사가 보다 활발하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츠가 대형화돼 외국의 거대 자본과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투자하던 자금도 리츠로 흡수돼 보다 투명한 부동산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