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1일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10ㆍ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다큐멘터리 세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다”며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지적한 영화 속 세 장면은 부마항쟁 시위장면, 박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박 대통령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장면 등이다.
재판부는 “이 영화 시작과 끝 부분에 있는 고인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은 별다른 설명 없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있어 관객들에게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는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화의 본질이 풍자적이고 이 영화로 인해 고인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는 지나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