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혐의확인 못한 감리결과, 비공개 추진 논란

금융감독원이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기업에 대한 감리 및 심사결과에 대해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기업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계ㆍ공시감독 업무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업무혁신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혁신추진단은 우선 회계감리 및 심사 결과 및 제재내용을 모두 공개했지만 앞으로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를 하거나 행정제재를 확정짓지 못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용선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은 “집단소송제가 실시됐을 때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될 경우 기업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하지만 검찰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내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미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후 관련정보를 비공개로 할 경우 위반사항이 뒤늦게 알려져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사전 심사제도 도입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ㆍ감리대상 선정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심사제도 운용 ▲공시위반에 대한 심사ㆍ제제업무 표준화 ▲공시서류 작성시 전문가 참여관행 유도 방안 등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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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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