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 심야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앞으로 지하층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50㎡이상 규모의 지하층을 가진 건축물 허가를 받으려면 폭 0.75m이상 높이 1.5m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비상탈출구는 통상의 출입구로부터 3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내외부에 비상탈출구 표시가 돼 있어야한다.
비상탈출구 문은 실내에서 피난 방향으로 항상 열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고 비상탈출구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통로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마감처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