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에서 해상광구 분양계약을 취소당한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25일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달 5일 법원에 계약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적심리를 요청하는 한편 광권보호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월 석유공사가 탐사권을 확보한 OPL321, 323 해상광구의 분양계약을 취소했다. 이들 광구는 각각 10억배럴의 잠재 매장량을 지닌 것으로 추정돼왔으며 석유공사와 한국전력ㆍ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은 60%의 지분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분양계약을 무효화한 뒤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준 것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부각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