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상훈, 이백순 불구속 기소하기로

라응찬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신 전 사장은 투모로그룹 부당 대출 등의 배임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경영자문료 3억원을 횡령하고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지만 라 전 회장의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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