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세피난처내 외국계 펀드들 국내투자 소득 세금 원천징수

앞으로 뉴브리지캐피탈ㆍ칼라일 등 조세피난처에 근거지를 둔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에서 거둔 소득에 먼저 세금을 부과하고(원천징수) 필요하면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제조세법상 조세피난처 등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 소득을 거둔 해외펀드에 이 같은 원천징수 방안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확정하면 이들 지역에 소재한 펀드가 국내 기업 등에 투자해 소득(배당ㆍ이자ㆍ주식양도 소득 등)이 있을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즉 배당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국내법인에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주식 양도차익은 해외펀드의 국내법인이 있으면 해당 법인에 의무를 지운다. 또 국내법인이 없다면 상장회사는 대행 증권사, 비상장사는 양수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대신 외국계 펀드 등이 3년 이내 과세관청에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회피지역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지역과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준다. 정부는 다만 국세청에 사전 신고해 승인을 받은 펀드의 경우 처음부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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