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추진

각의, 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어린이를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ㆍ보육시설의 반경 500m 이내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공공청사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과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는 중수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중수도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업체만이 설계ㆍ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노후 자동차 교체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미분양 리츠ㆍ펀드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액 등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