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ATM서도 현금입금 가능
産銀등 11곳 15일부터, 국민등 5개銀은 내년초부터
최원정기자 abc@sed.co.kr
15일부터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거래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ATM을 통해서만 본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 대상 은행은 산업ㆍ우리ㆍ하나ㆍ한국씨티ㆍ수협ㆍ대구ㆍ부산ㆍ제주ㆍ전북은행과 새마을금고ㆍ신협 등이다. 국민ㆍ신한ㆍ농협ㆍSC제일은행ㆍ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년 초부터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현금카드 소지 고객들은 나머지 11개 은행의 ATM에서 현금입금을 할 수 있지만 11개 은행의 현금카드 고객들은 5개 은행의 ATM에서 현금입금을 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초까지는 거래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의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100만원(1만원권 입금 기준)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ATM별 1일 입금한도나 대상권종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입력시간 : 2006/12/1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