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정수기를 철거하고 냉온장치를 부착한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는 서울 지역의 초ㆍ중ㆍ고교는 수도 요금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시내 1,013개 초ㆍ중ㆍ고교는 월 평균 978톤의 수도를 사용해 66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수돗물 음수대를 사용하는 학교는 매월 10만여원의 수도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조례안이 적용되면 650여곳의 학교가 혜택을 받아 연간 8억원가량 수도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채봉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개방됨에 따라 학교 수도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학교 수도요금은 영업용으로 분류, 누진 요금제가 적용돼 학교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새 조례안이 학교 수도료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10년까지 400억원을 투입, 수도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