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해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들은 수임장부에 수임액은 물론 수임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까지 공개해야 한다.
변호사 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8일 심의, 통과됐다.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1년에 2회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변호사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장부에 수임액은 물론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처리 결과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해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등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법조윤리 감시를 위해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