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업계의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NHN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 해 8월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 업체의 영상 상영 전 광고 삽입 등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린 처분을 1년 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때 포털 시장의 경계를 잘못 설정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포털 사업자를 검색, 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규정하고,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상위 3사의 검색 부문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NHN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목했다.
NHN 관계자는 "재판부는 포털 시장이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있고 완전 경쟁을 이루는 상황에서 임의로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공정위가 NHN이 UCC 동영상 공급업체의 선 광고를 금지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취소판결을 내렸다. 동영상의 공급은 업체간 협의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NHN이 공격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털 산업의 특성상 공정위가 특정사에 미약한 과징금을 물리는 정도의 규제 조치를 할 수 밖에는 없었지만 법원의 시정명령 취소 판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담요인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포털의 가장 큰 수익원인 검색 부문에 대해 NHN에만 규제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 규제는 큰 의미가 없었다"며 "검색 부문의 실질적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우호적인 콘텐츠 사업자들을 간접 통제하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