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인ㆍ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3차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행정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아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1,571명(체납액 214억9,500만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한 뒤 11월2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1월21~30일 인ㆍ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관허사업제한이 지방세 납부 이행을 강제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를 통해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