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등 담합을 강요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억지로 담합을 강요한 경우 ▦자진신고를 해놓고 담합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제출 자료가 허위인 경우 등에는 자진신고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자진 신고자로 확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감면제도가 업계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순위 자진신고자(과징금 50% 경감혜택)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사건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로 과징금이 20% 경감됐으나 추가 신고한 담합사건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경감률을 20%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기존 서류ㆍ물건ㆍ전산자료ㆍ통신 자료 외에 기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확대했다. 따라서 담합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 파일 등을 제한 없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자진신고 증거자료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75일로 획일적으로 규정됐으나 국제담합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