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E는 올해 안에 한국전력에서 분리되는 6개의 발전자회사와 한전이 회원으로 참여해 내년 한 해 동안 약 16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해마다 10%이상씩 성장할 전망이다.이와함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에 도매경쟁이 도입되는 2003년부터는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자들도 KPE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산업자원부 및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초 시장경쟁체제 아래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입찰(BIDDING)에 참여하는 KPE를 서울에 설립할 계획이다.
KPE는 증권거래소와 같이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전력시장의 개설과 운영을 맡게 된다.
또 전력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을 지시(급전지시)할수 있으며 전력수급의 균형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력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설치자는 KPE의 급전지시를 받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KPE가 설립되는 내년에는 우선 원자력회사를 포함, 올해 안에 한전에서 분리될 6개 발전회사가 전력판매자로, 송전과 배전을 담당하게 될 한전이 단독 구매자로 참가해 약 16조원 규모의 전기를 매매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98년 한해 코스닥시장 거래규모 1조6,000억원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현재 4,191만㎾인 국내 발전설비용량이 매년 10%이상씩 증가해 오는 2009년 7,1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KPE의 거래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KPE는 한화에너지, 포스에너지, 현대에너지 등 민간발전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회원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며, 전력시장에 도매경쟁이 도입되는 2003년부터는 3,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전력소비자들도 시장을 통해 전력을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해부터는 선물거래도 실시된다.
KPE는 또 전기요금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전력시장에 가격상한제(PRICE- CAP)를 도입하고 전력시장요금이 물가상승률에서 발전사업자의 생산성수익률을 뺀 수준을 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KPE설립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KPE는 한전의 독점체제로 굳어있는 전력시장이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예고, 정기국회 상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