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과 미역 등 9개 품종의 신규 양식어장 개발이 제한된다. 또 바닷가에 둑을 쌓아 양식장을 개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적조 등 어업재해 상습발생지역도 신규어장 개발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수립, 각 광역시도에 시달했다.
신규어장 개발이 금지되는 품종은 김과 미역ㆍ어류ㆍ굴ㆍ우렁쉥이ㆍ미더덕ㆍ전복ㆍ가리비ㆍ새꼬막 등이다.
또 고등어와 다랑어 등 경쟁력이 있는 품종은 시험어업 등을 거쳐 새 어장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각 광역시도는 내년 1월 말까지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세부지침을 시ㆍ군ㆍ구에 시달하게 되며 시ㆍ군ㆍ구는 이 지침을 토대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 내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시행하게 된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안정적 생산이 필요한 품종의 신규어장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