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1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ㆍ박용성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를 적용,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용성 전 회장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으로 지난 일을 돌아보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다”며 “지난 30년간 동고동락한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박용성ㆍ박용오 전 회장, 박용만 부회장 등은 두산산업개발과 위장 계열사 동현엔지니어링을 통해 모두 28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