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과 얼굴을 대면하지않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제도가 내달 본격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청사 가동 418호 법정에서 전자법정 공판 시연회(모의재판)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성폭력 전문재판부로 지정된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담당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올해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등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 각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법정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과 충격을 덜수 있도록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검토돼 왔다.
전자법정에는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 및 검사, 변호사가 서로 화면을 통해 볼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 화상신문장비와 실물화상기, DVD 등 증거현출장비,영상, 음향 녹취 장비, 화상제어스시템 등이 갖춰졌다.
법정과 별도로 마련된 증언실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재판부, 검사, 변호사가 이 모습을 화상으로 볼 수 있고 증인 역시 법정에 설치된 5개의 카메라에 찍힌 법정 장면을 증언실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법정 외에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민사, 특허재판 등 사건별 표준법정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