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ㆍ불량식품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하거나 고의로 유해물질을 첨가해 무허가 식품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7일 부정ㆍ불량식품의 최고벌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월가지 올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