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755억 이행보조금, 돌려주고 싶은데…" 현대건설 채권단 해법찾기 고민

현대그룹 돌려주면 배임訴 우려… 법원에 반환조정 요청 방안 검토

"돌려주고는 싶은데 법적으로 위험이 있어서…." 24일 현대건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납입했던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처리 방향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채권단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난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에 화해를 제안하자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의 대법원 재항고 계획을 취소했다. 두 그룹 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자연스레 이행보증금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채권단은 기본적으로 이행보증금을 현대그룹에 돌려주고 법적 다툼으로 번졌던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법원 역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반환을 권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적인 근거 없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면 채권은행 및 정책금융공사가 배임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것. 현대건설 채권단이 독단적으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결정하면 당연히 몰취할 수 있었던 돈을 돌려줬단 이유로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이 법원에 이행보증금 반환 관련 조정을 요청하는 방식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끝나기를 바란다"면서도 "법리적 문제 해소가 전제돼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25일 가격협상을 끝마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MOU상 협상 가능한 금액(입찰금액의 3%)을 모두 깎은 4조9,500억원가량을 원하고 채권단은 5조원 아래로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계약이 깨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내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3영업일(3월3일) 협상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기한 내에 끝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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