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금융 사고자금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자금이 계좌 이체를 통해 다른 은행에서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빠른 시일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고가 일어난 은행이 사고 자금의 이체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전달하면 금융결제원이 이체 은행에 일제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사고 발생 은행이 이체 은행에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금 인출을 제때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예금지급을 정지할 때 예금주에게 통보하고 예금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고 금액을 제외한 한도에서 출금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지급 정지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사고 발생 은행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은행간 자율규약으로 시행하고 규약을 위반할 때는 위약금을 걷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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