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과다경품 제공 시슬리코리아에 시정명령

화장품 구입 고객에게 11만8,000원 어치의 견본품을 준 시슬리코리아가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프랑스 시슬리 화장품 수입판매업체인 시슬리코리아가 지난해 7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30만원 이상 구입고객에게 모두 6종류의 화장품 견본품을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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