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비과세·감면 규모 축소 논란

세제개편안 발표때 2兆대 임투세액공제 부분은 숨겨

비과세·감면 규모 축소 논란 세제개편안 발표때 2兆대 임투세액공제 부분은 숨겨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재정경제부가 2007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ㆍ감면 규모를 발표하면서 2조원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공제)를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도적으로 비과세ㆍ감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정작 가장 큰 규모인 임투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 정부는 최근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ㆍ감면제도가 모두 22개, 2조8,400억원 규모로 이중 10개를 폐지하고 4개는 축소, 8개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것으로 명시된 임투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는 재경부에서 밝힌 22개 제도에서 빠져 있다. 이와 관련, 2일 재경부에 따르면 조특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투세액공제의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재경부는 임의축소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세제개편안에서 개성공단 투자기업에도 내년부터 임투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현재 관련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정부가 임투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이미 기정사실화해놓고도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에서는 임투세액공제 일몰 연장 사실을 제외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임투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은 2조711억원으로 농어업용 유류세 면제(2조원)와 함께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세액공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는 하반기 설비투자 및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후 연말에 연장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이지 현재 연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투세액공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연말 대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가 대표적인 경기조절용 세제지원제도인 임투세액공제 규모를 무리하게 축소ㆍ폐지할 가능성은 희박해 이 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일정률(7%)을 법인세ㆍ소득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입력시간 : 2007/09/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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