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20일 표준개발비용제도 시행을 앞두고 ㎡당 표준개발비를 수도권은 5만7,730원, 비수도권은 4만830원으로 각각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서 공사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면적 2,700㎡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일일이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표준비용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08~2010년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부과한 개발부담금 자료를 토대로 정한 표준비용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수도권의 표준비용이 높은 이유는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암반이 반출되는 임야 개발이 많으며 지방보다 측량·감정평가 등의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