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게약자 배당공시내년부터 보험회사들은 상품정보를 공시하면서 과거 계약자 배당 기준율과 실적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가격 자유화 및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에 따라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에서 계약자 배당 예상치 제시를 규제하고 있으나 과거 실적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과거 5년간 계약자 배당 기준율과 실적 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공시할 경우 보험사들은 공시자료에 「계약자 배당이 예시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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