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국내 '안드로이드'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국내 콘텐츠업체인 티플렉스와 국내 안드로이드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휴대폰, MP3 등 하드웨어(각종 휴대기기)에 대한 안드로이드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양한 안드로이드 탑재 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어 안드로이드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무선데이터 통신업,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이동전화 통신업 등에서 안드로이드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안드로이드 단어를 각종 통신광고, 서비스, 요금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과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통신기기, 통신서비스 부문에서 안드로이드 상표 사용권을 얻음에 따라 LG전자, KT 등 다른 업체들은 안드로이드폰 제품의 이름을 짓거나 통신 서비스를 정할 때 어느정도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두 회사는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안드로'로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