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협정서에서 『정리해고자는 무급휴직자 복직완료후 6개월이내 복직 및 계열사 재취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신규인원 채용시 직군 등을 고려해 노동력제공에 문제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또 현재 200여명 남은 무급휴직자 복직문제와 관련해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한무급휴직자 전원을 2000년2월1일 이전에 복직시켜 회사 및 개인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노사신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고 정리했다.
노사는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