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13일 풍림산업㈜이 "종합계좌에 예치한 유가증권을 임의로 매각해 횡령했다"며 SK증권을 상대로 낸 10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증권은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증권 직원이 유가증권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풍림산업의 허가없이 선물옵션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러나 풍림산업이 SK증권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20%의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SK증권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80%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2002년 12월 개설한 계좌에 국민주택채권 등 유가증권을 예치해 오다 2003년 10월 SK증권에 계좌해지 및 유가증권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하자"SK증권이 유가증권 1천여주를 109억5천여만원에 임의로 매각해 그 중 108억여원을횡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SK증권은 "풍림산업의 선물옵션계좌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추가담보금액 5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선물옵션계좌 포지션을 정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풍림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용계좌를 정리하고 그 중 108억여원을 미수금과 연체료 회수에 충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