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 일부조항 보완/신한국,정리해고요건 등

◎고용보험 수혜 확대 추진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는 한편 일부 법안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노사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파업때 대체근로제 도입 등 핵심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정리해고 요건등 노사간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일부조항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특히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사태, 근로자 생계걱정을 최소화하기위해 현재 운용중인 고용보험의 재원규모를 대폭 늘려 수혜범위를 넓히거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의 민자유치를 통해 실업자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이를위해 16일 고위당직자회의를 거쳐 이상득 정책위의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보완 방향에 대해 당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한국당 고위정책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정부가 7개월이상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어렵게 만든 법안인만큼 주요 골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노사간에 악용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한편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자 구제대책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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