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채소류 일부제품에서 잔류허용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이 지난해 8월과 9월 2번에 걸쳐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9개곳에서 판매되는 5개 품목, 62개 제품에 대해 농약성분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쑥갓 7개 제품, 미나리 3개 제품, 깻잎 1개 제품, 부추 1개 제품등 총 12개 제품에서 엔도설판 등 7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쑥갓 2개제품과 미나리 1개 제품은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쑥갓의 경우 신세계 영등포점에서 판매된 제품은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엔도설판이 허용기준치인 1.0PPM을 웃도는 1.46PPM이 검출됐다. 엔도설판은 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농약이다. 또 그랜드백화점 신촌점에서 판매된 쑥갓에서도 클로르피리포스가 허용기준치 0.01PPM의 2배를 넘는 0.23PPM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나리도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판매된 제품에서 유기인계 살충제로 알려진 펜토에이트가 기준치 0.2PPM을 무려 4배 가까운 0.74PPM이 검출됐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농립부에 농약의 안전사용요령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물로 여러번 씻어 먹을 것을 당부했다.【조용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