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홍건(崔弘健)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전국의 530여개 국가.지방.농공단지 가운데 양호한 산업단지를 선정, 단지내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시한 뒤 추후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행 중소기업 관련 규제 총 5천175건 가운데 부처별로필수규제를 파악, 2천600여건을 추려냈으며 10월중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확정해 `중소기업규제혁신 특례법'에 필수규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예컨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식품유통 기한, 화약류의 사용허가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필수규제로 정하되 `식품관련 광고 사전심의' 등은 적용을배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규제 완화 범위와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모든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국민건강과 산업안전 확보, 노동계층 보호등을 감안할 때 보건.환경.노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당에서 집중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추후 협의회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